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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손해배상
제31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
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 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 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 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
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시간 및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
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